의원과 약국을 운영해 온 의사, 약사 부부가 허위청구를 공모하다 적발돼 나란히 업무정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법원에서 허위청구를 한 바 없다고 항변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최근 의원과 약국을 각각 운영중인 이모 씨와 손모 씨 부부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0년 7월 이들 부부의 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과거 36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이모 원장은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들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진찰료, 주사료, 검사료 등을 청구했고,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 예방주사를 한 후 위염, 간질환 등의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고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모 약사는 남편인 이모 원장이 허위로 발급한 원외처방전을 전달하면 환자들이 내방해 조제받은 것처럼 꾸며 약제비, 조제료 등을 청구했다.
이런 방법으로 의원에서 6천여만원, 약국에서 5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씨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69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33일, 의사면허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손 모 약사도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30일, 약사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허위청구를 자인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은 더 무거운 제재를 받을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한 것일 뿐 그 내용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 이들은 의원과 약국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들이어서 정기적으로 내원해 늘 복용하던 약을 반복 처방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환기시켰다.
이들은 "처방전은 나중에 받아올테니 일단 약부터 달라고 부탁하면 이를 외면할 수 없어 약을 지어주고 나중에 의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해 준 것이지 허위청구가 아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모 원장 의원에 근무했던 간호조무사도 본인이 직접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손 씨에게 전달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처방전을 발급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손 씨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은 통모했거나 적어도 의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처럼 그 중 일부가 동네 주민들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해진 것이라고 해서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