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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약사 부인 허위청구 찰떡 공모하다 덜미

허위처방전 약국에 전달해 1억 이상 청구…법원 "관행처럼 행했다"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2-10-06 06:37:53
의원과 약국을 운영해 온 의사, 약사 부부가 허위청구를 공모하다 적발돼 나란히 업무정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법원에서 허위청구를 한 바 없다고 항변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최근 의원과 약국을 각각 운영중인 이모 씨와 손모 씨 부부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0년 7월 이들 부부의 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과거 36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이모 원장은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들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진찰료, 주사료, 검사료 등을 청구했고,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 예방주사를 한 후 위염, 간질환 등의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고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모 약사는 남편인 이모 원장이 허위로 발급한 원외처방전을 전달하면 환자들이 내방해 조제받은 것처럼 꾸며 약제비, 조제료 등을 청구했다.

이런 방법으로 의원에서 6천여만원, 약국에서 5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씨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69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33일, 의사면허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손 모 약사도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30일, 약사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허위청구를 자인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은 더 무거운 제재를 받을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한 것일 뿐 그 내용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 이들은 의원과 약국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들이어서 정기적으로 내원해 늘 복용하던 약을 반복 처방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환기시켰다.

이들은 "처방전은 나중에 받아올테니 일단 약부터 달라고 부탁하면 이를 외면할 수 없어 약을 지어주고 나중에 의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해 준 것이지 허위청구가 아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모 원장 의원에 근무했던 간호조무사도 본인이 직접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손 씨에게 전달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처방전을 발급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손 씨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은 통모했거나 적어도 의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처럼 그 중 일부가 동네 주민들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해진 것이라고 해서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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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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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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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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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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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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