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진료내역의 부당 개연성을 확인하는 수진자조회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환자의 기억에 의존한 수진자 조회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실시 중인 수진자 조회는 진료내역 통보와 민원제보, BMS(통계적 급여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수진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문 의원은 "공단은 수진자 조회의 법적 근거로 건보법(제57조 1항)과 법제처 유권해석,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 현지확인"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수진자 조회는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도 수진자 조회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공단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절차 규정 없이 수진자 조회를 무리하게 남발하고 있다"면서 "개인병력 유출 위험성 뿐 아니라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공단은 2010년 수진자 조회를 위해 8억원을 투입해 9억 7천 만원을 환수했으며, 2011년의 경우 10억원을 투입해 12억원을 환수했다.
남윤 의원은 "업무수행 비용 대비 환수 효과 및 인력운용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8월 공단의 수진자 조회 중단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