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현지조사에서 병의원의 부당이득금을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보공단 지사들이 실적경쟁에 내몰리면서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언주 의원,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감사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관리실태' 결과를 통해 공단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비판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 A지사의 B차장과, C과장은 조사 범위를 축소해 한 병원의 부당이득 사실 1008건, 1478만원을 조작했다.
또다른 병원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이 559건, 106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D지사 E과장은 F의원 원장에게 부당기간을 줄여 724만원의 이득금을 축소하는 특혜를 줬다.
이밖에도 부당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과 결탁해 부당액수를 결정한 3개지사 5명의 직원도 적발됐다.
이언주 의원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개 직원이 병원장과 짜고 부당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뇌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도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현지조사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지역본부와 지사가 공동으로 현지조사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복지부, 심평원과 4월부터 현지조사 관련 지침을 마련해서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