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사회가 최근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추천안을 의결해 대의원회에 선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협회 정관 개정안과 윤리위 위원 선출안을 의결할 경우 8개월 만에 정상화될 전망이다.
의협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재석 37명 중 34명의 찬성으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의협은 중앙윤리위 위원장으로 제주의대 손영수 교수를 추천했다.
또 의료인 위원으로 고려의대 안덕선 교수,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김영식 의장, 광주병원 최균 원장,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 강동경희대병원 김국기 명예교수, 한국여자의사회 이현숙 전 회장 등 6명을 선임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비의료인 위원은 가톨릭대 최병인(의료윤리학과) 교수,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변호사징계위원회 노재관 위원, 변협 한상인 회원이사 등 4명이다.
지난 4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은 의협 윤리위 위원에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종사하는 비의료인 4명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은 "의협 윤리위에 비의료인을 포함시키도록 한 의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협 정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12월 초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정관 개정안과 윤리위 위원 선출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의료인으로 구성된 윤리위 위원들을 새로 선출했지만 의료법 시행령과 충돌하면서 그간 '식물위원회' 상태가 계속됐다.
의협은 의협 대의원회가 12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중앙윤리위 위원장 및 위원을 선출하면 최종 위촉 절차를 밟게 된다.
초미의 관심사는 현 노환규 의협회장에 대한 징계 여부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노환규 회장이 선거에 당선된 직후 2년간 회원 권리정지처분을 통보해 큰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노 당선자는 의사포털사이트 '닥플'에 경만호 전 의협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지난해 12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경 전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하다 중앙윤리위에 제소됐다.
하지만 노 당선자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윤리위 활동이 중단되면서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