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기관들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다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환불해 준 금액이 1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환불금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 처리현황'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진료비확인 처리건수는 9만 3393건으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43.5%가 환불처리 됐다.
총 환불금액은 156억 4856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해 발생한 건이 전체 환불금의 51.7%로 가장 많았다. 환불 금액은 18억 6000여만원에 달했다.
급여항목에 포함돼 있음에도 비급여 처리해 환불해 준 금액이 28.4%로 다음을 차지했다. 환불금액은 10억 2200여만원이었다.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5억 48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91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은 "심평원은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요양기관에는 징벌적 배상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과다청구를 시정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