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10월부터 산업재해 후유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가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산재환자의 상병 치유 후 후유증으로 인한 상병 악화 및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찰과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이 해당 기준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한의약적 진료를 통한 실질적인 후유증 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한방 진료인정기준(안)을 마련하여 해당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결국 해당 기준에 한방부분이 포함됨으로써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번에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 인정기준(제2절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에 한방부분이 포함됨으로써, 눈과 귀, 두부 및 안면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장애에 따른 후유증상 등 총 36개 질환에 대한 후유증상의 예방관리에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자세한 진료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이와 관련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한방진료 인정기준의 부재로 산재보험 후유증상 관리에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마침내 한방부문에도 동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후유증상 관리 진료 제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와 관련한 각종 후유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한의약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에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가 포함됨으로써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고있는 국민여러분들의 건강증진에 한의약이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