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의사 처방만 있으면 후유증 치료 등 의료비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대책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에는 성폭력 피해자라도 연간 500만원 이상 지원받을 때 지자체 심의를 거쳐야했다. 이를 폐지한 것이다.
그동안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와 보호자에 한정했던 가족 의료비(정서심리치료비)도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형제·자매를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된다.
여성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의 발신지에 가까운 지원센터로 연결되는 통합전화(☎1899-3075)를 24시간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기존의 여성긴급전화 1366 외에도 지역 원스톱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에 응급 의료나 수사 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