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의료 윤리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내과학회가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에 이를 명시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일정한 평점 이상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
대한내과학회 강문원 이사장(가톨릭의대)은 최근 "앞으로 의사는 전문가로서 더욱 높은 윤리 수준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며 "최근 의료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등은 의사 국가시험에 의료윤리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유관단체들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조하고 있는 상황. 학회는 국시 적용과 무관하게 전문의 자격시험에 이를 명시하겠다는 의지다.
강 이사장은 "일정 시간 이상 윤리 교육을 받지 않으면 내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대다수 회원들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선행조치로 학회는 최근 학술대회에 윤리 심포지엄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윤리 심포지엄을 열고 추계 학회에서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27일 개최된 추계 학술대회에서도 '출판 윤리와 임상 연구 윤리'라는 별도 심포지엄을 마련해 표절과 IRB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강 이사장은 "회원 모두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학회가 독단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이사회를 통해 이를 논의한 후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