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30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의료기관의 영리 및 내국인 진료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최근 공포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 등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자법 시행규칙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법인격 범위를 의료법(제33조 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해,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현행법의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변경하고, 외국인정용 약국 정의도 신설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 및 조제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 민간에서 설립되지 못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공공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추가했다.
김용익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은 굳이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면서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를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리병원 설립 목적이 돈벌이가 아니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라면 지자체도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영리병원 금지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