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여파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재차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약을 보험 상한가 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서 약의 실거래가 투명성과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4월 대폭적인 약가인하를 시행하면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효과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13년 1월까지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약가인하로 인해 전체 1만 3천개 품목의 14% 그리고 인하대상 6500개 품목 평균 22% 등으로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또한 심평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유예기간 동안 약가제도 개편과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시장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이어 규제위와 법제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