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야간 및 공휴일 응급수술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가 급여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야간 또는 공휴일 임신 및 분만 관련 응급수술을 시행해 부득이하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급여인정 기준은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동일시간 2인 이상 수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경우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사유 또는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취기록부, 변경신고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 등을 적출 또는 이식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더불어 수술 건수가 증가하는 견관절(어깨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의 급여인정 기준도 마련됐다.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외상성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혈우병성 관절병증 등으로 규정했다.
역행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환자의 회전근 계 파열로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술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와 악성 종양 제거 후 재건술, 상완골 골절 등으로 명시했다.
이밖에 ▲BRCA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인 난소난관적출술(신설) ▲경피적척추성형술 조기시행 예외규정에 울혈성 심부전 환자 추가(개정) ▲연골성형술 난이도에 다른 수가 차등(개정)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