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징 처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4일 의협 송형곤 대변인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 면허 취소, 명단 공개 등을 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소속 직원이 리베이트를 받더라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송 대변인은 "이 법안은 어느 직역에서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징 처벌을 의료인에게 강제하는 것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리베이트에 관한 처벌은 매우 강력한 수준이며, 법에 의한 처벌은 적정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 등의 대금 결제일 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대변인은 "의료급여환자가 많은 지역 중소병원 등은 심각한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송 대변인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