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앞으로 의약품 공급업체 중 공급내역 보고에 취약한 업체를 선별, 중점 지원하는 '기관별 관리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관별 관리제는 의약품 공급업체의 착오보고 등 불성실보고가 의심되는 업체에 서면 안내 및 교육 등을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의약품정보센터는 2400여 의약품 공급업체 중 연간 약 40개소 수준으로 공급내역 보고 누락 또는 착오보고 의심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분기별로 현지확인을 실시해 왔다. 허위보고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공급업체는 현장 적발 시 단순 또는 경미한 착오에 대해 경고 등의 사전 계도 없이 모두 행정처분이 의뢰돼 불만을 제기해왔다. 확인대상인 이외의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의약품정보센터는 우선 서면 안내 후 공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미시정 시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최근 1년간의 보고실적을 분석해 매입과 매출 품목, 금액의 차이가 커 공급내역 보고 오류의 개연성이 있는 업체 96곳을 서면안내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96개 업체에는 제조사 13개, 수입사 10개, 도매상 73개 업체다.
공급업체는 모든 품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착오 또는 누락 보고가 있을 때 이미 보고한 품목에 대해 반송요청 한 후 30일까지 의약품정보센터에 재보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