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민간의료기관 위주로 이뤄져 필수의료서비스 공급측면에서 지역적, 분야별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최근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그 대안으로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관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제시했다.
프랑스는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역할분담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이미 프랑스는 1970년부터 공공의료에 민간비영리병원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민간병원을 활용해왔다.
2004년에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현재 약 85%의 프랑스인이 주치의를 갖고 있다.
주치의 제도는 개원의 뿐만 아니라 병원의사나 보건소 의사도 외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의료이용의 낭비와 비효율성 발생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공공의료기능을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역할 분담 등을 통해 확충하고, 취약지역의 공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의 정부 지원내용, 관리체계, 표준진료 제공, 환자의뢰 및 후송의무 등의 준수사항이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지역 보건계획 수립 및 의료자원 공급관리 담당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도 전문성과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조직 또는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