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와 성인에서 급증하는 아토피와 천식 질환의 대책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지식경제위원장)은 최근 아토피예방관리센터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법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아토피질환 중 천식환자는 2001년 인구 1천명당 12.9명에서 2005년 23.3명으로,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2001년 인구 1천 명당 12명에서 2005년 91.4명으로 급증했다.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토피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아토피질환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아토피질환의 유병률 실태조사와 더불어 질환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등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조항도 마련했다.
더불어 아토피질환 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아토피예방관리센터 지정과 예방, 연구를 위한 아토피질환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강창일 의원은 "아토피질환은 잦은 재발로 의료비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환자의 사회활동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예방 및 연구, 관리 사항을 규정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