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조달하는 인플루엔자백신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0억원 처분을 받은 9개사 중 5개사가 벌금 납부를 면하게 됐다.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인정키로 했다. 제약사의 일부 승소인 셈이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조용호)는 녹십자, 보령파이오파마, SK케미칼, LG생명과학, 한국백신 등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4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시장에서 이들 제약사를 포함한 9개사가 담합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하고, (투찰)단가를 결정해 조달납품을 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약사측은 이에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과징금은 한국백신(16억원), SK케미칼(10억6800만원), 녹십자(8억원), LG생명과학(7억500만원), 동아제약(6억18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4억7300만원), 씨제이(4억3400만원),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3억7100만원) 순으로 컸다.
이에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인정하되 과징금 처분은 기각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2007년부터 2009년 원고들(5개사)의 행위는 부당하지만 2005년과 2006년은 아니다. 따라서 5년치에 해당하는 과징금 책정은 잘못됐다. 재산정이 필요하다. 다만 시정명령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전체 과징금을 다시 계산해야하므로 공정위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