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미신청 요양병원은 입원료 가산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1일 요양병원 수가 산정지침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정심은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입원료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인력과 간호인력 등급제에 따라 입원료 가산금이 부여되고 있다.
의사인력은 환자 35명 당 의사 1명인 1등급시 10% 가산(전문의 50% 미만)과 20% 가산(전문의 50% 이상)이 지급된다.
간호 인력의 경우, 환자 4.5명당 간호사 1명 미만에 해당하는 1등급의 60% 가산 등 4등급까지 규정되어 있다.
건정심은 또한 의료 취약지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6등급인 경우 한시적으로 완화한 감산(20~30%-5%)을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약제와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경 및 2013년 환산지수를 반영해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다만, 포괄수가 별도 조정기전은 내년 2월 연구 완료 후 2014년부터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