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응급환자의 손가락을 봉합하도록 지시한 원장이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중인 K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K원장은 지난해 3월 응급실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왼손 검지 상처부위를 봉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간호조무사는 실과 바늘을 이용해 상처 부위를 봉합했고, 이 때문에 K원장은 의료법 위반교사죄로 기소됐다.
복지부는 법원이 K원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의사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K원장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게 처음이고, 면허자격이 정지되면 응급환자와 내원환자의 건강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K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서 1개월을 감경했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시킬 공익상 필요가 매우 커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