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8일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병의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이들 의원 중 한 곳에 대한 실명 공개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 확정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J모 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J모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의 실명 공개 여부는 본안소송 판결 이후로 연기됐다.
복지부는 해당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여 허위청구가 확인되자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와 함께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으로 집계됨에 따라 28일자 의료기관 실명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는 28일 의원 16곳 등 총 26곳의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했다.
하지만 J원장은 복지부 업무정지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또 복지부가 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통보하자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했다.
J원장의 대리인인 최승만(법무법인 가교) 변호사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실명 공개 여부는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변호사는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업무정지처분에 맞서 소송중인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려고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J원장은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만 하더라도 허위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법원이 J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8일 해당 의원을 실명공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