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암울했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을 품은 계사년 새 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영상수가 인하, 전문의 당직제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등으로 의료계와 정부간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다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의 편파성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여러가지 사안을 관통하는 핵심은 적정 보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전문가를 무시하는 의료정책에 있다.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2013년에도 의료계의 핵심 현안이 될 전망이다. 대학병원들까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 적정 수가 보상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올해보다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일차의료 활성화, 일부 비인기 필수과목 활성화 등의 현안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는 적정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또다른 왜곡만 부추길 뿐이라는 게 역사적인 교훈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응당법 논란은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의협이 건정심을 박차고 나온 것도 따지고 보면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힘의 논리로 정책을 강행한데 따른 것이다. 조만간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의사들이 의료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국민 건강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는 선택적 보장성 강화정책을 새롭게 정립, 국민들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 의료기관 적정 수입 보장 등을 꾀해 나가야 한다.
의료계 역시 더 이상 쇄신의 고삐를 늦춰선 안될 것이다. 허위청구를 일삼는 파렴치한 의사들은 당연히 퇴출시켜야 한다. 또한 의사상을 새롭게 정립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장단기 전략을 수립해 실천에 옮겨 나가야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