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업무정지 받은 의료급여기관 양수인에게 처분 승계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부당지급 신고시 포상금 지급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1-03 09:00:46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강화된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기관의 처분효과를 승계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허위 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이 양수한 자 또는 법인에 승계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폐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의료급여를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이 확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처분이 승계되고, 행정처분절차의 진행 사실 및 행정처분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연장된다.

현행 법에는 의료급여기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더불어 지자체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을 위한 주기적 확인조사 및 금융정보 요청 등 자격관리 근거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급여를 행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정지처분의 효력 승계 근거를 마련해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