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강화된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기관의 처분효과를 승계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허위 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이 양수한 자 또는 법인에 승계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폐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의료급여를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이 확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처분이 승계되고, 행정처분절차의 진행 사실 및 행정처분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연장된다.
현행 법에는 의료급여기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더불어 지자체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을 위한 주기적 확인조사 및 금융정보 요청 등 자격관리 근거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급여를 행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정지처분의 효력 승계 근거를 마련해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