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박주아 씨의 사망으로 로봇수술 의료사고 논란에 휩쌓였던 세브란스병원이 오명을 씻게됐다. 검찰이 의료진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로봇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탤런트 박주아 씨의 유족들이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신우암 판정을 받고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로봇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십이지장 천공으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박 씨의 유족들은 로봇수술 중 의료진의 실수로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고 응급수술이 늦어져 박 씨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수술 직후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며 유족의 주장이 억지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한의사협회 감정 등을 토대로 천공이 로봇수술 중 발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은 로봇수술 의료사고라는 오명을 벗게됐지만 유족들과 환자단체 등은 이러한 결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