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로부터 선택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승소해 명예를 회복했다.
대법원은 10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간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양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공정위는 2009년 9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길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8개 대형병원의 2005년 1월부터 2008년 6월분 선택진료비를 현지조사했다.
공정위는 현지조사 결과 이들 대형병원들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통보하고 나섰다.
병원별 과징금을 보면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5억원,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이 4억 8천만원, 가천길병원 3억원, 여의도성모병원과 아주대병원이 2억 7천만원, 고대 안암병원 2억 4천만원 등이다.
과징금 처분의 핵심은 이들 대형병원이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의사 선정권을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2011년 2월 주진료과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의사를 포괄위임한 것을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환자는 진료지원과 의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가자마자 선택진료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주진료과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받으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포괄 위임하는 게 환자에게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 병원들이 임의로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의사를 주진료과에 위임하고, 환자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료기관들이 현실에 맞게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 것에 해당한다"고 환기시켰다.
다만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선택진료의사 중 일부가 기준에 위배되고, 선택진료의사가 부재중임에도 환자에게 추가비용을 부담토록 한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들 대학병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금액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날 대학병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은 서울고법의 원심을 그대로 인용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