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사를 비롯한 대표자의 감염관리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산후조리원 대표자의 감염관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해 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구제가 가능한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더불어 임산부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실 기준 이용요금과 대표자 자격소지 여부 등 정보를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및 출입구 외부에 게시하는 법 개정도 병행된다.
또한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의 현 검진 항목(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외에 B형 간염과 풍진, 수두 등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 질환 항체검사가 추가된다.
특히 산후조리원 대표와 건강관리책임자 둥 한 명만 이수하면 되는 감염관리 교육도 대표자로 국한해 감염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자보건법에는 2년에 1회 8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2012년 6월) 산후조리원은 전국 510개소로 대표자는 의사가 115명, 간호사 105명, 간호조무사 46명 및 일반인 196명 등으로 등록된 상태이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감염관리 등 의무교육 대상자격 및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용료 공개 등에 대한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출산정책과 양찬희 과장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모자동실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대표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감염 및 안전사고 인식제고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