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재건술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방암 수술로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은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이 종료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다라 인증 받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간병과 산후조리, 보육용역 또는 교육용역 등의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기재부는 2월 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