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이 1년간 연장 유예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약가인하 조치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기간 동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2014년 2월부터 적용한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화자분류체계 개발, 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 질병군 세분화 및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평가 등을 규정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도 인준했다.
이는 2월 2일부터 시행하는 모법의 후속조치로 공공보건의료 개념이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한 소유에서 기능으로 재편 된데 따른 세부 규정이다.
개정내용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매년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결과 평가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지도, 감독에 대한 조사·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1차(75만원), 2차(150만원), 3차(3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