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등에 국한된 뜸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한의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지식경제위, 비례대표)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인 전순옥 의원은 "구(뜸질) 시술은 비용면에서 경제적이고, 세계보건기구도 치료효과를 인정한 바 있으며 시술방법도 간편해 누구나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의 의료비 부담 증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구 시술은 한의사와 의료유사업자 중 구사(뜸 놓은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순옥 의원은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가19)에서 구 시술 등 사람의 생명, 신체,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전 의원은 따라서 "구 시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비의료인이라도 누구든지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신체부위와 방법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구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구당 김남수 옹의 뜸 시술 일반인 교육과 관련, 무면허자의 뜸 시술은 위법하다는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한의계는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