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뇌종양학회(회장 홍용길)가 뇌종양 수술 환자의 보험금 지급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뇌종양학회는 추가적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 판정 기구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4일 뇌종양학회 권정택 학술위원장(중앙대병원 신경외과)은 "최근 열린 동계 학술대회에서 민간 보험사를 초청, 학회가 뇌종양 환자의 보험급 지급 여부를 판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6월 열리는 정기 학술대회에서 뇌종양 환자의 보험급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학회가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정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권 학술위원장에 따르면 뇌종양 수술은 다른 부위와 달리 악성 뿐만 아니라 양성도 대부분 수술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와 환자간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뇌종양 수술을 받으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보험사는 악성과 양성으로 구분해 악성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A보험사의 경우 뇌종양 악성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1억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양성 진단을 받은 경우 300만원만 주기 때문에 보험사, 환자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권 학술위원장은 "보험사와 의무기록사는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서 "임상 경험을 가진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뇌종양은 종양의 위치나 크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는 물론 환자의 회복 여부에도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즉, 보험사는 수치만으로 양성이라고 판단하지만, 의료진들은 양성환자라도 악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거나 악성 몫지 않게 리스크가 높은 환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권 학술위원장은 "의료진에 따라 동일한 환자를 두고도 양성과 악성 혹은 경계성으로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선 회원들이 각각 어떤 뇌종양 분류 기준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일부 회원 중에는 보험사와 환자간 계약 사항을 의사가 관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액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