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부당한 진료비 삭감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9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심평원의 1차 진료비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반면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되더라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판정에 대해 보험사는 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청구권한 조차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의료기관도 보험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의료비 심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