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들이 전공의 근무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상황에 대한 현황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직 근무도 1~2년차 전공의만 전담하고 있었고, 당직근무 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도 적절히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이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국립병원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겨있다. 복지부는 결과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립부곡병원은 전공의 3년차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전공의 근무상황을 기록하고 있어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공식적인 전공의 근무상황부 기록 및 결재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부곡병원 전공의들은 초과근무를 하고 나서 매일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자필로 기재하지 않고 전공의 1년차가 월 단위로 일괄 작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30만 5000원(60시간)이 과다 지급되고 12만 3000원이 과소 지급되는 등 총 42만 8000원이 잘못 지급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복무상황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게 경고 조치 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전공의들에게 잘못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회수 및 환급 조치하라"고 조치했다.
국립공주병원도 전공의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았다.
국립공주병원은 당직의료인에 대한 근무사항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아 관례에 따라 3~4년차는 당직근무를 전혀 하지 않고, 1~2년차 전공의만 당직을 전담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1년차 전공의가 한명뿐이었을 때, 해당 전공의는 총 280회 중 67.1%인 188회를 당직 근무했다.
이 전공의는 20회나 48시간을 초과해 연속으로 당직근무를 하기도 했다.
상당수의 국립병원들은 당직비 지급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일직비는 1일당 3만원, 숙직비는 하룻밤 당 3만원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서울병원은 당직근무를 실시한 전공의에게 일직비와 숙직비 대신 1일당 최대 4시간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대체해 지급하고 있었다.
전공의 1년차를 기준으로 당직비를 3만원씩 지급했을 때 1개월마다 25만 4000원의 차액이 생겼다. 이 차액만큼 전공의들에게 돈을 덜 주는 셈이다.
반대로 국립나주병원은 당직근무를 한 전공의에게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해 지급하고,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까지 주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전공의는 1개월마다 약 6만 7000원을 더 받고 있었다.
복지부는 "국립공주병원과 서울병원, 나주병원은 자체 당직근무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당직비를 운용하라"고 개선 권고했다.
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전공의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나주병원은 기관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