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국가시험 과목이 처방과 투약 등 임상을 포함한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12개 시험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약사 국가시험은 1954년 첫 실시 후 네 차례 개편됐으나, 과목 명칭만 변경됐다는 점에서 48년만의 대폭 손질인 셈이다.
복지부는 약대 6년제 학제개편 후 임상과 실무약학 교육이 강화됐고, 병원과 약국, 제약사 등 현장 실습과정이 도입됐으나 현 시험과목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약사 국가시험의 현재 시험과목은 생화학과 약물학, 정량분석학, 생약학, 약제학, 대한약전 등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생명약학과 산업약학, 임상 및 실무약학, 보건의약관계법류로 변경했다.
특히 임상 및 실무약학 영역은 질환별 증상과 약료, 처방검토와 조제, 투약과 복약지도 등 의료행위와 연관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약대 6년제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5년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원칙아래, 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기존 4년제 졸업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 현 시험제도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 "학제개편으로 신설 확대된 임상과 실무약학 분야를 추가하고 비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4월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