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심의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 심의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심의사례 공개에 본격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최근 1월 조혈모세포이식분과위원회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사전심의제도를 통해 질병별 기준에 적합한 환자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통보해주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수의 요양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심의사례 공개원칙이었다. 조혈모세포이식건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방침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이뤄진 것이다.
심평원은 올해부터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건을 시작으로 진료심사위원회 요양급여비 평가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공개 내용에 따르면 1월 조혈모세포이식분과위원회는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33곳에서 신청한 조혈모세포이식건 총 209건을 심의했다.
이 중 동종이식은 102건, 자가이식 105건, 제대혈이식 2건이다.
동종이식에서는 102건 중 82건만 승인을 받았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이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인정은 20건으로 급성골수성백혈병이 8건, 비호지킨림프종이 4건이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검사결과 아세포(blast) 비율이 5% 이하이고 말초혈액 검사결과 정상범위인 완전관해된 때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제출 검사결과 완전관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대상에서 탈락했다.
또 만 65세 미만이어야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받을 수 있는데 65세 이상이어서 탈락하기도 했다.
자가골수이식은 105건 중 승인은 86건, 불인정은 19건이었다. 승인된 것 중 비호지킨림프종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발성골수종 34건 순이었다.
불인정에서는 비호지킨림프종 7건, 버킷 림프종(Burkitt's lymphoma)이 3건이었다.
버킷림프종은 교과서, 임상논문 등에 의하면 항암치료에 좋은 반응과 경과를 보이는 질병이다.
분과위원회는 신청 사례에 대해 "항암치료 후 시행한 검사에서 병변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조혈모세포이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했다.
제대혈이식건은 신청이 들어온 2건 모두 인정을 받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불인정 결정을 받아도 환자가 직접 금액을 부담하고서라도 시술을 받겠다면,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만 환자가 전액부담하고 그 외 기간은 요양급여로 인정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