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토요 휴무 가산 시간대 조정과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을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토요 휴무 가산시간대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요 진료에 대한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오는 27일 건정심 회의에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의 토요 진료에 수가를 가산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 상정안건을 '주 5일 40시간 근무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일차진료 지원방안'으로 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토요 진료가산 적용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 병협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종합병원은 90%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66%가 토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 진료가산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법 적용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모든 의료기관에 토요 진료가산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못 박았다.
또 병협은 "주5일 40시간 근무에 대한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하려면 의사를 비롯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토요일 등 공휴일에 초과 근무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일 40시간 근무에 대한 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하면서 이를 일차의료 활성화와 연계시켜 일차의료기관 이외에는 수가가산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병협은 "의료의 접근성 제고와 고용창출 효과에 있어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이 더 크다는 것은 일반인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병협은 "실제 근로현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맞춰 토요근무에 따른 임금가산(1.5배)을 적용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토요가산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질타했다.
나춘균 대변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40시간 근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제조항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25% 이상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에 수가를 별도로 반영하거나 토요 진료가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