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근무환경 속에서는 제대로 된 수련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를 통해 전공의 근로시간 상한제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주관 전문의 제도 개선 TFT는 최근 회의를 통해 전공의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상반기 안에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TFT 관계자는 18일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제도를 통해서라도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데 유관기관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선 주당 80시간 내외에서 근로시간 상한제를 도입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러한 기초안을 토대로 상반기 중 전공의 근로시간 상한제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제도로 명문화 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인 약자인 전공의들이 근로시간 상한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근로시간 상한제가 도입되기 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우선 수련병원의 대표단체격인 대한병원협회는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개별 수련병원들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전공의 인력이 진료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는 중소병원들은 경영에 직격탄을 맞는 만큼 이를 수용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TFT 관계자는 "수련병원의 반발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병협도 어느정도 수련병원들의 의견을 모아 회의에 참석한 만큼 큰 흐름을 거스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전공의 근로시간이 과하다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인 만큼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