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최근 A피부과의원 S원장이 청구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1년 3월 A피부과의원의 과거 3년치 요양급여청구 내역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수진자들에게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피부관리 등의 시술을 한 후 전자진료기록부에 요양급여 대상 상병을 기재하고, 공단에 진찰료, 처치료 등으로 5백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S원장은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상담을 한 후 전자진료기록부에 요양급여 대상 상병을 기재하고 진찰료 17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S원장에 대해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S원장은 "점 제거 등 비급여 대상 시술을 하면서 시술부위와 다른 부분에서 발견한 급여 대상 상병을 치료한 것이어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S원장은 "전자진료기록부는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고, 이를 보관한 이상 별도로 수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보관할 책임이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S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원장은 수기진료기록부에는 비급여진료 내용 및 소견, 환자가 부담한 3만원 내지 50만원 가량의 본인부담금 액수만 기재하고 급여 대상 진료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음에도 전자진료기록부에는 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환기시켰다.
또 재판부는 "복지부가 30명이 넘는 수진자에게 수진자조회를 실시한 결과 비급여진료만 받았고, 다른 상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S원장이 전자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S원장이 작성한 전자진료기록부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아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