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법 의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 조직법 국회 통과에 따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청이 국무총리 산하 식약처로 승격되며 의약품 정책이 나눠진다.
의약품 안전에 관한 판매질서 유지는 총리령으로 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는 보건복지령으로 구분했다.
즉,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 문제는 식약처가 담당하고, 리베이트 조사와 처분 등 의약품 유통 관련 업무는 복지부가 전담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중앙약사심의원회 위원장은 기존 복지부차관에서 식약처장으로, 위원 임명 권한도 식약처로 이관됐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업체 업무정지 처분기준 설정 권한은 복지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된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도 식약처장으로, 위원 임명 권한 역시 식약처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정부조직 개편 취지를 존중해 복지부와 식약처의 업무영역과 권한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