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논의를 앞두고 간병비를 급여화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성남 중원)은 1일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비용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경우, 간병서비스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미희 의원에 따르면, 간병서비스 이용환자(공단 자료)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88%, 종합병원 환자의 4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입원환자 2만 8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36.6%가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한 달 평균 210만원(7만원*30일)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미희 의원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이미 요양급여 범위를 간병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면서 "사적으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서비스는 중국과 대만 등 일부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인층과 만성질환자 증가와 핵가족화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호응이 매우 높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병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의료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