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4대 중증질환에 대대서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4대 중증질환이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금년 10월 초음파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6월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과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의료전달체계를 더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된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지방대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 의원까지 모두 죽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 부담을 확대할 경우 환자들의 빅5 쏠림은 더욱 심화될 게 뻔하다.
이런 점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입버릇처럼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떠들고 있지만 무엇이 필수의료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필수의료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퍼주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적정급여' '적정부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복지부는 7년전 식대를 급여화했지만 이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급여화 이후 한번도 식대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자들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선을 넘어서면 의료계의, 환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