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현재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식약처를 강력히 비난하고, 해당 발암신약의 제품명 공개와 즉각적인 회수 및 폐기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암물질이 검출된 엉터리 발암신약은 총 6건으로 동아제약의 ‘스티렌정’과 ‘모티리톤정’, 녹십자의 ‘신바로캡슐’,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 SK케미칼의 ‘조인스정’,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 등이다.
언론에 보도된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성분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제약 ‘스티렌정’의 경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0~2.5ppm’, 벤조피렌은 무려 ‘11.2~16.1ppb’나 검출됐으며, 녹십자의 ‘신바로캡슐’은 포름알데히드가 '9.2~15.3ppm', 벤조피렌은 ‘0.2~0.3ppb' 검출됐다.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은 포름알데히드 ’5.4~6.8ppm', 벤조피렌 ‘0.8ppb'가 검출됐으며, SK케미칼의 ‘조인스정’은 포름알데히드 ‘7.4~8.1ppm', 벤조피렌 ’1.3~4.1ppb'가 각각 검출됐다.
이밖에 동아제약의 ‘모티리톤정’은 벤조피렌이 '0.6~0.7ppb'가,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은 포름알데히드가 ‘0~1.8ppm’ 나왔다(도표 참조).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식약처는 2012년 9월과 2013년 2월에 기준치 2.00ppb를 조금 상회한 3.1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고추씨 맛기름’을 당시 전량 회수하여 폐기조치 한 바 있다”며 “그러나 환자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전문의약품에서 그 이상의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재 기준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한 식약처의 이번 행태는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의협은 “식약처는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항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의 발암신약에 대한 해당 제약사와 제품명을 애써 숨기고 있다”며 “식약처의 이와 같은 안일한 대처는 제약사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식약처 내 팜피아 세력의 심각한 도덕성 문제와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의심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한의협은 “식약처의 ‘안전한 수준’이라는 이번 발표는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발암신약 퇴출운동 등을 전개하여 국민들 스스로 건강과 생명을 지키라는 것과 다름없는 참으로 무책임한 직무유기로, 의료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창피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특히 발암신약이 검출된 의약품 중 동아제약의 ‘스티렌정’은 2012년 의약품 품목별 처방량에서 1위를,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은 7위, SK케미칼의 ‘조인스정’은 14위를 각각 기록할 만큼 많은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특히 동아제약의 ‘스티렌정’의 경우 작년 한해만해도 3억5054만정이 처방되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7정을 복용한 ‘위염치료제’로, 이처럼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상태로 장기복용 할 경우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뻔하게 예측되는 결과”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발암신약들을 전량 회수․폐기조치하고 대국민 사과와 후속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이며, 현재 발암신약을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들은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인지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