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추진중인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원동력이 만들어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해 문자청원 운동을 벌인 결과 최근 목표치인 1만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문자청원 운동을 시작한지 약 8개월만에 1만번째를 넘긴 것이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병원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교차 투약으로 침해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인 법안은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안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든든한 지원군까지 얻었다.
여기에 1만명 문자청원운동까지 완료되면서 법 제정을 위해 본격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환자안전법 제정은 2010년 5월 백혈병 치료 중이던 9살 정종현 어린이 사망이 발단이 됐다. 의료진의 실수로 정맥으로 주사해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척수강 내로 주사된 것.
종현 군 부모는 "빈크리스틴 투약에 대한 매뉴얼만 만들어져 있었어도 종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2, 제3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자청원운동은 지난해 8월 종현군 어머니 김영희 씨의 첫번째 참여로 시작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문자청원운동 결과를 9일 열리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하면서 법안 발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문자청원운동은 길을 지나가다가 무턱대고 서명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문자를 보낼 때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의료기술과 혁신적 신약으로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야할 환자가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