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업계 스스로가 유통질서 확립에 나섰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송인금)는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위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를 설치해 1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는 실제 의료기기시장에서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자정노력을 높이는 한편 규약 미준수 업체로 인한 회원사들의 피해를 줄이고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됐다.
이에 따라 협회 회원사는 공정경쟁규약 또는 규약 세부운용기준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협회가 마련한 신고양식에 따라 우편, 팩스, 이메일,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센터는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실무지원단이 처리한다.
다만 협회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신고는 검찰,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협조를 받거나 이관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처리기간 및 통보는 접수와 함께 5일~20일 사이 관련내용의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모든 신고를 센터가 처리하지는 않는다.
즉 ▲신고인의 주소, 성명이 없거나 불확실한 신고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히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할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신고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등에 신고한 동일내용의 신고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에 의하지 않은 신고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송인금 회장은 "협회가 신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됐지만 신고사례가 적거나 없는 것이 깨끗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협회 규약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협회 회원사가 선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