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도의회의 조례안의 날치기 통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14일 "12일 저녁 새누리당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날치기 통과됐다. 여당 도의원들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성 의원이 여성 도의원을 완력으로 제압하고, 위원장석을 손바닥으로 쳐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면서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햇다.
그는 "홍준표 도지사가 개원한지 100년도 넘은 진주의료원에 폐업결정을 내리고, 45일여만에 병원을 초토화시켰다"며 "심지어 도의원들을 배후에서 조정해 조례안 처리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미희 의원은 "도민의 건강권을 내팽겨치고 당리당락에 매달리는 도의원들은 도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면서 "복지부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 본회의 통과라는 마직막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