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로 소송에 휘말린 김미희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보건복지위원, 약사)의 허위사실 유포(고의적 재산 축소신고) 고발 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김 의원의 당일 선거운동 부주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김미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참고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부과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의사와 약사 등 진보성향 보건의료인 3800여명은 지난달 "김미희 의원이 선거 당시 작은 실수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보건의료계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김미희 의원은 성남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의사)를 누르고 제19대 국회에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