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정형외과의원이 주사기 관리를 허술하게 한 탓에 세균 감염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해당 의원 원장도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최근 서울의 모정형외과의원 F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망한 G(66) 씨는 2007년 12월 F정형외과 원장으로부터 엉덩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2대 맞았다.
당시 G씨는 엉덩이 통증을 호소했고, F원장은 좌골 신경통으로 진단한 후 엉덩이 부위에 주사를 놓았다.
하지만 주사를 맞은 후 왼쪽 엉덩이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며 통증이 발생하자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혈액 검사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발견됐다.
MRSA는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병원 감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대학병원은 환자가 쇼크 및 괴사 증상을 일으키자 MRSA 감염으로 인한 급성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단하고,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지만 결국 G씨는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F원장은 벌금 500만원 형사처벌을 받았다.
소독해 재사용하는 유리 재질의 주사기에 주사액을 혼합해 주사하는 과정에서 세균 감염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F정형외과는 소독기에서 소독을 마친 주사기에 일회용 주사바늘을 끼우고 약을 주입해 외부 공기에 노출된 선반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주사기를 관리했고, 이로 인해 MRSA 감염을 초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자 유족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F원장에게 30%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사기 등을 청결히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환자가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MRSA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