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약국의 부실한 일반약 관리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을 판매금지를 시켰는데도 약국은 계속 판매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다.
25일 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약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구매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일반약 관리를 포기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일반의약품 해열진통제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와 100ml를 아세트아미노펜 함량 초과를 이유로 판매금지시킨 바 있다.
전의총은 "편의점은 POS업데이트에 의해 일반약의 판매와 재고관리, 유통기한관리, 판매금지조치 등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다"면서 "반해 약사회는 아직도 지부에 의한 공문발송, 문자메시지, 약국관리프로그램에 의한 주먹구구식의 판매중지 조치나 하고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일반약의 관리가 편의점에서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약사회가 주장해왔던 편의점의 일반약 판매가 국민건강에 해가 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전의총은 "복약 지도료를 포함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제료 수입을 챙기면서 당연히 발급해야 할 복약지도서는 발급하지 않고 식후 30분 복용과 같은 낮은 수준의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며 " 일반약 DUR은 강력히 반대하는 약사회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으로 별도의 약력 관리를 하겠다 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약사들이 복약 지도료를 받고도 국민들의 복약지도를 태만히 해왔다"면서 "모든 약국에 편의점과 같은 POS와 바코드 시스템과 일반약 DUR을 필수 도입하여, 전문약과 일반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이어 "편의점에 약국과 같은 수준의 모든 일반약 판매를 전면 확대 허용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편의점에서 일반약을 구매하도록 권고하라"면서 "환자들이 직접 제대로 된 조제 및 복약지도를 선택하도록 국민선택분업을 즉각 도입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