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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원 상당 접대 받았다고 면허정지하는 건 위법"

행정법원 "리베이트 액수 적고, 유사한 처분도 모두 패소"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04-29 12:33:12
서울행정법원은 조영제 시판후조사(PMS)와 함께 골프, 회식비 지원을 받아 선고유예 및 추징금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모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김모 교수에 대해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 교수는 2004~2005년 조영제 시판후조사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모두 6천여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설 선물을 받은 것을 포함해 11차례 총 483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기소됐지만 법원은 PMS 관련 배임수재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또 대법원은 PMS 이외의 배임수재에 대해서는 75만원 상당의 선물이나 골프 접대, 회식비 지원을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해 선고유예(유예된 형 벌금 2백만원) 및 추정금 74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김 교수의 배임수재로 형이 확정되자 의사면허정지 40일 처분을 통보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PMS 배임수재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고, 나머지 75만원 상당의 선물이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을 뿐임에도 40일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해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김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 사건 배임수재액이 75만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그 기간도 약 1년 6개월에 걸쳐 행해졌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유사한 명목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의사 10명은 김 교수보다 더 큰 액수의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인 정모 씨 역시 김 교수와 유사하게 PMS 관련 배임수재, 그 밖의 배임수재(골프 접대)로 기소됐다.

하지만 PMS 관련 배임수재 부분은 무죄판결을, 69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에 대해서는 유죄를 각각 선고받아 면허정지 40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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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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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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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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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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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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