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근로자 날은 유급휴일 "출근직원에 150% 임금 가산"

추가 수당이나 대체휴가 중 선택…"근로기준법 위반시 벌금형"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04-30 12:30:58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하루 앞두고 개원가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에도 문을 여는 병의원이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근로기준법 상 주의점을 정리해 봤다.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

유급휴일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통상급 임금(일당)을 지급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쉬게 하더라도 하루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이다.



▲근로자의 날 출근시켰다면 150% 추가 가산

근로자의 날에 문을 연 병의원은 직원들에게 얼마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해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100%)에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100%), 휴일근로가산임금(50%)를 합쳐 250%를 지급해야 한다.

1.5배의 휴일 근로수당 대신 대체 휴가를 줄 수도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병의원에 문의한 결과 근로자의 날에도 절반 이상의 병의원은 단축 진료 등의 형태로 문을 열 전망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