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확대를 위해 의사의 징집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일 "의사 자격을 가진 자의 징집이나 소집 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32세로 상향 조정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령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공보의로 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의과대학 등의 여학생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해 공보의 인력이 감소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의사 자격을 가진 자가 징집이나 소집 연령 제한으로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의무 이행 기일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2세로 상향해 공보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표 의원실은 "공보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징집과 소집 연령 제한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병무청도 공보의 감소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 제한연령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보의 지원자 수(의과)는 2011년 809명(복지부 요청 1651명), 2012년 762명(복지부 요청 1672명), 2013년 859명(복지부 요청 1424명) 등으로 올해를 제외하고 감소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