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윤리위원장인 제주의전원 손영수 교수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윤리연구회(회장 홍성수)는 6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손영수 위원장을 초청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주제로 강의를 마련했다.
손 위원장은 "리베이트는 사회의 민주화와 시민의식이 고양되면서 의사의 불법, 비리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사의 사회지도층 위상을 실추시키는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의사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고, 의사집단은 사회지도층 역할이 부재해 형사처벌 위험 대상군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집단의 전문적 행위를 규율하는 의료법에 의료의 본질과 직접 연관이 없는 형사법적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당하다"면서 "쌍벌제 규정이 왜곡된 의료계 현실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은 우리 사회의 경직된 다수결 논리에 의한 다수 전횡의 표본이라는 게 손 위원장의 주장이다.
손 위원장은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국가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짊어지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계를 비윤리적인 잠재적 범죄자집단으로 보려는 시각은 지양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특히 손 위원장은 "쌍벌제 규정은 결과적으로 진료와 의학연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전문가집단의 저항과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