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의료 선진국 의료기관은 기부금이 병원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국내에선 그렇지 못하다. 일례로 서울대병원의 기부금은 전체 예산의 1% 수준이다. 국가중앙병원이지만 정부 지원 또한 2%에 불과하다. 한해한해 병원을 꾸려나가는 게 기적같다."
서울대병원 정희원 병원장은 9일 오후 '대학병원의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병원의료정책 춘계 심포지엄에서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는 국내 기부금 문화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정희원 병원장은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의료진들에게 국내 기부금 현황을 전하면 '어떻게 연구하고 진료를 유지하느냐'라는 반응을 보인다"라면서 "기부금 없이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 믿지 않을 정도"라고 말을 이었다.
그러자 해외사례 발표를 맡은 미국병원모금전문가협회(AHP) 스티븐G 회장은 "국립대병원에 기부금 모집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사라져야할 법"이라고 말해 정희원 병원장의 말에 힘을 실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발의한 신학용 의원(민주통합당)과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도 참석해 대학병원 기부금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확충과 의학발전 도모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제19대 국회에 계류중이다.
신학용 의원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의 기부금 실상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생각보다 심각했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내 대학병원에도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춘진 의원 또한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물적자원은 필수적이고, 이를 지원해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기본인데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료인이 의료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과 법이 바뀌어야한다"고 덧붙였다.